해외 ETF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2023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새롭게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에 따라, 연금 계좌에서 ETF 배당 소득을 받는 경우 해외와 국내 세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절차는 해외에서 세금을 낸 후 국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변경된 법률은 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이후 연금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문제를 초래한다. 자산 관리에서 이중과세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금 계좌를 이용한 해외 투자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연금간접투자에 대한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대책 논의를 시작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연금소득세 환급과 같은 보완책을 검토 중이며,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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